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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2:45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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