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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0:25경 양산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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