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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0.8.선고 2009노2575 판결
사기
사건

2009노2575 사기

피고인

백A (71년생, 남)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기훈

변호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강진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정346 판결

판결선고

2009. 10. 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김C1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티오티(TOT)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과 실제 납품단가와의 차액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증언하고 있는 점, 김C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김C1이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낮은 점, 특히 김C1은 원심에서 “2007년 말경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식사대접을 하려고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 피고인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만나주지 않아 실장님한테 봉투를 드리고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된 10만 원은 위와 같이 식사비에 불과한 것인 점, 피고인병원의 거래규모나 다른 병원들의 거래실태만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조C2는 거래병원 현황 사본(수사기록 제140면)에 기재된 450,000원’, ‘800,000원’, ‘김C1'은 자신이 기재한 것인데, 이는 담당자의 확인 없이 자신이 임의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 증인 김C1, 김C3의 각 증언이 있는데,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조C2이고, 이하 '이라 한다)의 영업과장이었던 김C1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위 회사에서 부산 지역 소재 각 병원에 요실금 치료재료인 티오티를 공급하면서 실제 납품단가(43만 원에서 50만 원)보다 높은 금액(55만 원)으로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병원에 현금으로 돌려주었는데, 피고인에게도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다른 병원과 달리 피고인의 병원에 대해서는 티오티를 실제로 개당 55만 원에 공급하였을 뿐 이와 별도로 티오티의 단가 차액 10만 원을 납품한 티오티 개수에 비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병원과 거래가 성사된 데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병원의 실장에게 현금 10만 원만을 주었던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 티오티 거래병원 현황 사본에 초C2가 기재한 내용(수사기록 제140면, 이는 조C2가 보유하고 있던 거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이나 김C1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 사본의 기재내용(수사기록 제69면), 피고인 병원의 거래규모 및 과의 거래기간, 다른 병원들의 거래 실태, 김C1이 원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뒤 피고인 측과 접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김C1의 원심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한 김C1의 원심 증언 역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증인 김C3은 2007년 5월경부터 피고인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료기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김C3이 피고인 병원과 사이의 티오티 거래를 모두 관장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오히려, 피고인 병원의 티오티 거래는 피고인이나 사무장이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C3의 원심 증언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원심이 원심 증인 김C1, 김C3의 각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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