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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0.29.선고 2010노576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0노57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정A (56년생, 남)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용우

변호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9고정1677 판결

판결선고

2010. 10.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경찰관의 거짓 진술만을 믿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11. 3. 16:05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2 가에 있는 '서대신교회’ 앞 노상에서, 그전 부산 서구 서대신동 서대교차로에서 중앙선 침범하는 피고인의 처 강C이 운행하는 XX나XXX호 ◆ 승용차를 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김C1이 발견하여 정차시키고 범칙금 통고서를 작성하자, 경사 김C1에게 “나 이도 나보다 10살 정도 어려보이는 사람들이 대충 처리하면 되지, 어린 사람이 되게 빡빡하게 하네, 대한민국 경찰들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십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하며 양 어깨로 통고서를 발부하던 경사 김C1의 어깨 부위를 10여 회 밀치고, “씹할놈, 눈깔을 확 뽑아 버릴까, 이 새끼야 경찰 옷 벗고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한 주먹꺼리도 안 되는 새끼야”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경사 김C1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통고서 날인을 거부하던 강C과 함께 “경찰서에서 사인을 하겠다”며 위 차량에 탑승하면서 휴지를 집어들어 경사 김C1의 얼굴에 던지는 등 행인들이 많은 대로상에서 약 25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C1에게 욕설을 하면서 김C1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김C1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휴지를 집어들어 김C1의 얼굴에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김C1의 경찰, 검찰(대질 부분), 원심 및 당심에서의 진술, 박C2의 검찰, 원심에서의 진술이 있다.

(2)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의 각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C은 원심에서 김C1이 욕설을 해서 112신고를 한 사실은 있어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당시 강C으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민원 신고가 들어와 무전으로 지령을 듣고 있던 박C2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보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정C3도 경찰(2회), 검찰(대질), 원심에서 피고인과 경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싸움을 하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휴지를 집어들어 경찰관의 얼굴에 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김C1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당시에는 '피의자가 껌종이인지를 자신의 눈에 던져 그 종이가 안경에 맞아 튕겨나가는 것을 본 박C2 경사가 도리어 기분이 나빠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자신의 기억으로는 박C2는 피고인 차 옆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박C2가 피고인 차 옆에 있었다 하더라도 휴지조각을 던지는 것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박C2는 검찰에서 '자신과 김C1 경사가 강C에게 스티커에 서명을 할 것을 차례로 요구하던 중 피의자가 강C에게 서명하지 말것을 요구하며, 김C1 경사의 얼굴을 향하여 껌종이 같은 것을 던지며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기에 자신들이 가로막았는데 이때 김C1 경사가 조수석 문을 잡고 있던 것을 피의자가 문을 확 밀치며 김 경사의 몸에 문이 부딪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다음 체포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강C과 정C3의 진술에 비추어 김C1과 박C2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강C은 위 단속 과정에서 김C1로부터 욕을 듣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곧바로 112신고를 하고,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범칙금 통고서에 서명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 측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보면, 김C1 이 단속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피고인 측에 욕설 등 적절치 못한 언행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드는 점, ⑤ 이러한 사정하에서, 김C1의 당심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툭툭 칠 때 스티커를 못 끊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았지 폭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조그만 휴지를 자신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욕설을 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는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전개과정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이러한 김C1의 진술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그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검사 제출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 김C1을 폭행·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과 같은바, 이는 제2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민수

판사김영욱

판사이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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