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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0.13.선고 2009고단3769 판결
위증교사,주민등록법위반
사건

2009고단3769위증교사,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서A (80년생, 남)

검사

황영주

변호인

변호사 정연수(국선)

판결선고

2009. 10. 13.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2008. 5. 7. 02:15경 부산 사하구 장림1동 ○에서 주먹으로 택시기사인 이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이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 6820호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2009. 2. 25. 22:39경 자신의 휴대폰 (X-X-X)으로 당시 일행이자 태권도 사범 후배인 김C1의 휴대폰(XX-XX-XX)에 전화하여 김C1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당시 이C을 때리지는 않고 멱살잡이만 하였고 멱살잡이 하는 것을 김C1이 중간에 들어가 말렸다는 식으로 쓰면 된다고 말한 후 “증인으로 얘기를 해놓았으니 니가 한 번 나와서 증언을 해줘야겠다”라고 증언을 부탁하고, 2009. 5. 8. 부산 사하구 장림2동에 있는 극동정림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의 차량에 김C1을 태운 후 위 법원으로 가면서 재차 김C1에게 탄원서에 쓴 내용대로 증언하면 된다고 말하여 김C1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C1로 하여금 2009. 5. 8. 16:00경 부산 연제구 미남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C을 때리지 않았고 멱살잡이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7. 02:20경 부산시 사하구 장림1동에 있는 장림1동 치안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여야 하자 사하경찰서 신평지구대 소속 경사 서C2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서C3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서C3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C1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 6820호 사건의 제3, 4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이C, 김C1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김C1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김C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이C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사본) (수사기록 제21쪽, 제23쪽, 제41쪽, 제71쪽, 제257쪽)의 기재 및 영상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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