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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05 2014고단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5. 1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봉상초소 앞 6번 국도를 서울 방면에서 강원 홍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간 거리 및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

같은 방향으로 2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C(8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뒷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87,7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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