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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6. 04: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666 소재 천주교노원성당 뒤 동부간선도로를 창동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이였다.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진호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 D 모닝 승용 차량을 미쳐보지 못하고 피의차량 조수석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E(24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22세, 여)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히는 사고를 야기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고,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차량 D 모닝 승용 차량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 견적비 880,4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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