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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9 2013고단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3. 5.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에 있는 삼가교차로를 용문면 쪽에서 단월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ㅏ’자형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서,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SM5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단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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