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원고 B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남 함안군 K 대 2,024㎡, L 대 919㎡, M 대 630㎡, N 대 502㎡, O 대 1,188㎡에 관하여 2016. 3. 7. 직전을 기준으로 면적을 특정하고, 이하 지번만 표시한다.
(이하 통틀어 ‘P 토지’라 한다), 1953. 6. 30. Q 명의의 멸실회복등기(등기원인: 1943. 3. 30.자 매매)가, 1991. 1. 14. R문중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1. 1. 10.자 증여)가, 1996. 2. 15.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등기원인: 1994. 7. 1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확정판결)가 차례로 마쳐졌다.
나. 1998. 2. 4. Q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S는 P 토지를 그 상속분(피고 F 3/13, 피고들과 S 각 2/13)에 따라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1999. 3. 10. 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4. 10. 14. P 토지 중 S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창원지방법원 T), 그 절차에서 피고 F이 K, L, N, O 각 토지 중, U이 M 토지 중 각 S의 지분을 매수하여 2005. 10. 12.과 2005. 10.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P 토지 중 K 토지의 점유 상태는 아래와 같다.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의 아래 부분에, V는 1955년경 목조 1층 단독주택 33.06㎡를 건축하고 그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W(원고 A의 아버지)은 1986. 4. 2.경 위 건물을 매수하였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거주하였다. W은 1992. 7.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위 건물에 대한 제반 권리는 원고 A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 토지의 위 부분과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에, X는 1955년경 목조 1층 단독주택 29.75㎡와 토담/초가 1층 물치 26.45㎡를 건축하였고(이는 1999. 10. 21.경 목조 1층 제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