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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7 2018나570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이고, 원고들은 그 나머지 자녀들이다.

한편, 망인은 망인의 처이자 원고들과 피고의 모인 I과 함께 거주하다가 I이 2010. 11. 12.경 사망한 뒤에는 경남 함양군 L 경남 함양군 M 에 있는 망인의 집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나. 망인은 2012. 2. 21. 피고에게 별지1 목록(분할 전)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2. 3. 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망인은 2013. 2. 18.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였다가 2014. 8.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상속분 각 1/7)가 있다. 라.

한편, 별지1 목록(분할 전) 기재 각 부동산은 2018. 7. 2. 경남 함양군 N 전 1,038㎡ 중 563㎡가 O로, P 전 2,017㎡ 중 1,908㎡가 Q로, R 전 1,451㎡ 중 1405㎡가 S로, T 임야 31,118㎡ 중 5,203㎡가 U로, 900㎡가 V으로 각 분할되어 별지2 목록(분할 후) 기재 각 부동산(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치매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와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1/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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