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교회의 교인이고, 피해자 C은 그 교회의 목사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4. 경 대구 수성구 D, 59호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E, F, 피해자 등 총 7명이 있는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피해자를 향해 “ 아무리 막대 먹었기로 이런 쌍 노무 쌔끼 들 100000 쌍 노무 개 누 무 쌍새끼들”, “C 씨 교 회 얼씬 하지 마라 쌍 노 무쌔 끼들 정말 용서가 안되네
아 열받아” 라는 말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3. 경 대구 수성구 D, 59호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E, F, 피해자 등 총 7명이 있는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사실은 피해 자가 위 B 교회의 헌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고 신천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 한 주일에 이 백만원 이상 해쳐 먹네요
”, “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현금으로 바꾸어 인 마이 포 킷”, “C 씨 한번 물어 봅시다
신천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전에 목사로 있을 때에 강대상에서 신천지 책 홍보해 사 트구만 이제 생각하니 의심 병이 삭 도지네요
신천지 찌라 시도 갖다 났다는 등 왜 그리 신천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 라는 말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2017.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말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제출자료 - 교회 5월 헌금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