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9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 주식회사 )에게 직접 지급연기를 부탁하였고, 이후 실제로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통하여 지급하고자 하였으며,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하였다.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을 서울 조달청에 실제로 공급하여 채권을 취득하였고, 당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압류결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세금 체납이나 거액의 채무부담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점, 기업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질지 명확하지 않았고,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급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1. 경까지 서울 조달청으로부터 대금 5~6 억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서울 조달청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세금 체납 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대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