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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침구, 텐트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업 구매자금대출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들이 세금 계산서 발행 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채무들인 까닭에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마치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위 채무들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2. 경 서울시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위한 자격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위 회사의 경리 F로 하여금 기업 구매자금대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 주식회사 C가 2010. 1. 22. D으로부터 7,756,3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 는 내용의 구매 내역을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2010. 1. 22. 경 D으로부터 7,756,3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기존에 발행된 세금 계산서로는 이미 세금 계산서 발행 일로부터 30일이 지 나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 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2010. 1. 22. 경 기업 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7,756,320원을 D의 대표자인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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