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66』 피고인 A는 2007. 11. 16. 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1 층 E 호에서 가전제품 통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 G은 서울 구로구 H 건물 I 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K 건물 L 호에서 의류 잡화 등 도 소매업체인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G 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 기업 구매자금대출은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기업에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
A는 2011. 4. 7. 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오던 중 기업 구매자금대출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납품기업이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구매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별다른 소명자료가 필요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F가 구매기업, J이 판매기업으로 하여 실제로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구매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구매를 취소하고 발행한 세금 계산서도 취소하는 방법으로 기업 구매자금을 대출 받기로 G과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