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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8 2016고단17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8.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타일 접착제, 방수제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E은 위 주식회사 H의 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을, 피고인 D는 J를 피고인 C은 K을 각 운영하며 건설 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B, D, C은 모두 주식회사 H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편, 기업 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금융기관 대출금은 바로 판매기업으로 지급하고 구매기업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업체가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

A는 1990년 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피해자 KB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 해지자, 위 피해자 은행에서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해 줄 때 실거래 여부나 대출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없이 판매기업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만 제출 받아 대출을 해 주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 한 후 대출이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E, B, D, C과 함께, 주식회사 H가 위 I, J, K으로부터 타일 접착제 등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허위 세금 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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