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1.부터 2015. 2. 15.까지 J 소속 경비정 K의 부장 내지 정장 직무 대리로서, 2015. 2. 16.부터 2017. 2. 12.까지 경비정 L의 정장으로서 관할 구역 (M, N, O 앞 해상 일부 지역) 내 해상 불법 조업 단속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진해 구 P에서 'Q'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N 일대에서 피조개 양식업을 하는 어민이다.
R은 창원시 진해 구 S에서 'T'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N 및 M 일대에서 피조개 양식업을 하는 어민이다.
1. 피고인 A
가.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8. 21. 경 B에게 전화하여 ‘100 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하고, B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피조개 채취와 관련한 불법 조업 묵인 및 단속 정보 제공 등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U)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1.부터 2016. 1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 재와 같이 B으로부터 피조개 채취와 관련한 불법 조업을 묵인해 주거나 단속 정보를 알려 주는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5 차례에 걸쳐 4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4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R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0. 3. 경 R으로부터 R의 피조개 양식장 운영 및 불법 조업 단속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U) 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 내지 8 기 재와 같이 R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