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10. 29. 12: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IC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견인차에서 굴러오던 타이어를 밟았고, 그로 인하여 위 타이어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12,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타이어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던 고속도로이고,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휘어진 곳인 점, ② 원고 차량을 충격한 타이어가 고속도로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견인차에서 떨어져 굴러왔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