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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287884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시 명칭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원고와 2001. 12. 3.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으로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업무 협약(이하 ‘수탁보증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제2조(수탁의 범위) ① 은행은 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및 선적후)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공사를 대신하여 직접 보증서를 발급한 후 신용보증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은행과 협의하여 수출신용보증과 관련된 신용조사, 재산조사 등 부수적인 업무에 대하여도 은행에 업무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행약정의 효력) 이 협약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사와 은행간에 정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및 선적후) 수탁보증 시행약정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조(은행의 의무) ①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사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수출보험 법령,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및 선적후) 시행약정 및 기타 공사가 통보하는 업무처리기준 및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은행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준수 여부를 사전통보 후 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은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

나. 위 업무협약의 세부기준을 정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탁보증 시행약정(이하 ’수탁보증 시행약정‘이라 한다)’은 2001. 12. 3.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보증금지대상에 채무자가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기준일 현재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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