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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51235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9,438,400원 및 그중 901,846,980원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2015. 7. 27.경 신용보증한도 1,000,000,000원, 보증기간 2013. 7. 29.부터 2016. 7. 27.까지, 보증비율 100%로 정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무역금융대출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6. 7. 15. 신용보증한도 900,000,000원, 보증기간 2016. 7. 27.부터 2017. 7. 26.까지, 보증비율 90%로 변경하였다. 2) 원고와 피고 A은 2016. 7. 14. 신용보증한도 900,000,000원, 보증기간 2012. 10. 19.부터 2017. 7. 27.까지, 보증비율 90%로 정하여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무역금융대출에 대하여 각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내부 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7. 1. 5.까지는 연 11%, 2017. 1. 6.부터는 연 10%이다

),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6. 11.경 중소기업은행 및 하나은행으로부터 피고 A의 기한 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받았고, 피고 A을 대위하여 2016. 12. 22. 중소기업은행에 901,846,980원 원금 898,290,000원 이자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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