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06 2011가단203967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2008. 4. 30. 주식회사 A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기간을 2009. 4. 23.까지로 정하여 2억5천만원을 대출해 주었다가, 2009. 4. 23. 대출기간을 2010. 4. 2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사실, (2) 주식회사 A는 2008. 4. 30. 피고와 사이에 보증한도액을 2억원, 보증기간을 2008. 4. 24.부터 2009. 4. 23.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이라고 한다), 2009. 4. 23.경 다시 피고와 사이에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기간을 2009. 4. 24.부터 2010. 4. 23.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이라고 한다), (3) 주식회사 A가 폐업을 함으로써 2010. 1.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신용보증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채무원금의 잔액이 76,548,7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6,548,75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수출신용보증 수탁기관으로서의 원고에게 적용되는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탁보증 시행약정’과 ‘선적전 신용보증 보상심사 기준’ 등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규보증을 할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가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신용보증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