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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51103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57,411,050원 및 그 중 956,525,64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과의 대출거래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를 신용보증한도 9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2. 12. 7.부터 2013. 12. 6.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6.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회사에게 무역금융 명목으로 대출해 준 10억 원의 만기를 2013. 12. 6.까지 연장해주었다.

한편, 피고 B,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연대보증금액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인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6. 11. 부산지방법원 2013회합13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달 21. 위 신청을 취하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2014. 1.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원금 연체로 인한 수출신용보증(선적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받고, 같은 달 20.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은 후, 같은 달 29.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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