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18. 실시한 피고 협회장 선거에서 C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협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협회로서 2018. 1. 23. 기준 869명의 회원들이 가입하여 있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8. 1. 18. 피고 협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대의원 95명 중 93명이 참여하여 47명이 C에게, 46명이 원고에게 각 투표한 것으로 보아 C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다. 한편, 중앙회 정관, 피고 정관 등은 다음과 같다.
- 중앙회 정관 - 제41조의2 (시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시도협회는 정관에 민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다음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중앙회 정관 및 제규정과 시도협회 정관 및 제규정의 상충 시 우열(중앙회 정관, 중앙회 제규정, 시도협회 정관, 시도협회 제규정의 순으로 우선)에 관한 사항 - 중앙회 시도협회(지부) 운영규정 - 제8조의2 (시도협회, 지부총회 구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의원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선임직 대의원 (1) 시도협회는 시도협회 회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명당 1명으로 하며,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5명당 1명,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명당 1명,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7명당 1명을 선임하되, 지부별로 회원수에 정비례하여 선임한다.
- 중앙회 선거 관리 규정 - 제7조(선거권자의 자격 제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1. 직무정지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
3. 월정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자 - 피고 정관 - 제7조(회원) ① 협회의 회원은 E 등 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F업등록을 한 자 중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가입절차를 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