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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8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농축산물판매업, 농축산물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북 음성군 E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식용 프로 정제돈지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과 사이에 동물성 부산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주식회사 F에게 주식회사 H 음성공장에서 구입한 돈지(생지방) 약 466,835kg을 대금 합계 200,298,600원에 판매하고, 돈피 약 142,725kg을 대금 합계 61,772,95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물품매매계약서, F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12. 29.경 주식회사 F에게 동물성 부산물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돈지(생지방) 약 466,835kg을 대금 200,298,600원에, 돈피 약 142,725kg을 대금 61,772,950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돈지와 돈피 판매 영업이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법인등기부등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신고필증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1. 11. 16. 음성군수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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