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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78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생닭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1대를 갖추어 놓고 25,000원 상당의 생닭 5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 9. 4. 벌금 100만 원, 2014. 5. 2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남편 명의로 적법한 축산물판매업신고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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