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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387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4.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수입 소고기 사골을 구입하여 라보 차량(D)에 싣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방문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혼합육, 수입등심 등 12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차량미행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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