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32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AK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AL 답 204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12. 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씨 19세손 B을 공동시조로 하여 형성된 종중이다.

나. 대구 동구 AL 답 20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AK과 AM, AN, AO 명의로, 1967. 7. 29.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접수 제13670호로 1967.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피고 AK은 2011. 10. 12. 전처이던 AP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AK이 매수한 후 AP에게 등기절차를 위임하였는데, AP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AK 및 허무인인 AM, AN, AO와 공유로 등기하였으므로, 위 허무인인 3인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1가단69159), 2012. 2. 3.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AK이 매수한 것이고, AM, AN, AO는 허무인이라는 이유로, ‘AP은 피고 AK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AM, AN, AO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라.

피고 AK은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12. 3. 5. 위 등기소 제7957호로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소유자가 피고 AK인 것으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1) AM은 1975. 6. 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AQ, 피고 I, AR이 있고, AQ는 1977. 2. 1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AS,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이 있으며, AS는 2002. 3. 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들로는 위 자녀들이 있고, AR은 1988. 10. 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J, 자녀들인 AT, 피고 K, O, P, Q가 있으며, AT는 1996. 10. 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L, 자녀들인 피고 M, N이 있다. 2) AN는 1990. 11. 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R, 자녀들인 피고 S, T, U, V, W, X이 있다.

3 AO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