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738, 2020고단269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9고단1614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8』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16.경 “피고소인(C)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매장 직원으로 위 매장에서 고소인(피고인)의 휴대폰(F G)을 개통하면서, 고소인(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하루 동안 신분증을 맡겨야 한다’고 해서 신분증을 맡겼는데, 고소인(피고인) 몰래 사문서를 위조하고 신분증을 도용하여 전혀 모르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10. 18.경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우편을 통해 부산 강서구 명지동 1862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계속하여 2018. 11. 18.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C)이 H I, J K 휴대폰 2대의 가입신청서를 자기 마음대로 위조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피고소인(C)이 내가 작성해주지도 않은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용해서 사문서위조죄와 행사죄로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기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미납대금을 정산한 후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 스스로 위 휴대폰 2대(H I, J K)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C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