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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단3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18. 13:00-17:00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뒤,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0. 06:05-21:00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뒤, 방 안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포츠 안경 1개, 피해자의 옷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4. 15:00-21:00경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방 안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2개,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목걸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7. 12:05경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복도와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C, E, J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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