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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4 2015고정1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 17:10 경 온라인 게임 “ 뮤” 게임 채팅 창을 통해 “B”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현금 시가 650,000원 상당의 15 파 날이라는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공개 채팅 글을 보았다.

이를 구매할 것처럼 “B ”에게 접근하여 게임 아이템 등 중개거래사이트 “ 아이템 베이 ”에 위 아이템의 판매 게시 글을 올릴 것을 유도하였다.

그런 후 다시 공개 채팅 글에서 위와 동일한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하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 아이템 베이 ”에 아이템 판매 글을 올려 두었으니 구매 승인 버튼을 누르라 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칭 “ 아이템 거래 3자 사기” 유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이템 구매 대금 620,000원을 아이템 베이 가상 계좌로 입금 후 거래 승인 버튼을 누르자, 피고인은 그 중간에서 자신이 구매 승인을 한 것처럼 하여 참고인 “B ”으로부터 현금으로 판매 시 시가 620,000원 상당의 교환 가치가 있는 6 파 날이라는 아이템을 건네받음으로써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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