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408 존속상해치사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9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업무방해죄로 2회, 상해죄로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부친인 피해자 C(74세)1)와 서울 종로구 D 1층에 있는 단독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여 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둠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3. 28. 20:13경부터 2017. 3. 29. 09:58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와 등산용 지팡이를 번갈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의 좌열창, 피하출혈, 오른쪽 설골골절, 근육간출혈, 하지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안방 바로 옆 주방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2017. 3. 29. 10:20 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소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외력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시결과서, 사망진단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회보, 부검감정결과서, 진단서
1. 각 사진, 피해자 사체의 손상부위도, 119구급활동일지(3. 28.), 119구급활동일지(3. 29.), 119구급이송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통화, 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 등 수사, 피의자의 팔에 있는 상처 사진 및 신발에 묻은 혈혼 건, 변사자의 주거지에 3월 28일 출동한 119 구급대원 상대수사, 변사자의 주거지에 3월 29일 출동한 119 구급대원 상대수사, 검사지휘내용, 담당 검시조사관 상대 전화통화, 감정결과 관련 진술청취,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확인, 피해자의 병원 방문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5, 7, 8, 10 내지 13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들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상태로 발견되어 압수된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옷과 이불 등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차례 때렸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다리 등을 때리거나, 플라스틱 빗자루와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마의 좌열창, 피하출혈, 오른쪽 설골골절, 근육간출혈, 하지의 다발성 좌상 등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생긴 상처이거나,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이다.
나.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하게 혼자 부엌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지면서 선반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도구 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과 플라스틱 빗자루,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온 몸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에 심하게 멍이 들어 있고, 이마와 머리, 콧등, 귀 등 여러 곳에 찢긴 상처가 있으며, 이러한 멍과 상처들은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될 정도이다.
2) 2017. 3. 28. 10:00경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피해자의 동생 E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에게는 이마에 난 상처2)와 이빨이 빠진 것 이외에는 별 다른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7. 3. 28. 20:00경 119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던 구급대원 F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서 상처를 보지 못하였고, 만약 상처가 있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G이 경찰과 통화하면서 2017. 3. 28. 22:30경부터 2017. 3. 29. 02: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며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진에 나타나 있는 피해자의 상처들은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2017. 3. 28. 20:23경 이후에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차례 때린 것이 아니라, 주먹이나 둔기 등을 사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임이 분명하다.
3)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 외부 우측의 가스통 옆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마신 빈 막걸리통들과 함께 세 조각으로 부러진 빗자루가 뒤섞여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위 빗자루 조각들의 손잡이, 중간, 하단 부위에는 모두 혈흔이 남아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위 혈흔에서 피해자의 DNA형과 일치하는 남성 ONA형이 검출되었다. 특히 위 빗자루 중 중간 부위 부러진 부분의 내부에 혈흔이 남아 있었는데, 위 혈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빗자루 중간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 형이 검출된 점은 피고인이 위 중간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외부 우측의 보일러 기름통 사이에서 등산용 지팡이가 발견되었는데, 위 지팡이는 중간 부위가 비스듬하게 휘어져 있었고, 손잡이와 중간, 하단부에 혈흔이 남아 있었으며, 위 혈흔에서는 모두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위 지팡이는 평소 피해자가 외출하는 경우에 항상 사용하는 것으로 방문 앞이나 출입문 가까이에 보관해 온 물건인데, 발견 당시에는 피해자가 놓아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인 출입문 외부의 손잡이 반대편에 있는 보일러 기름통 사이에 끼워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서는 이마와 귀 뒷부분, 정수리 부분, 팔과 다리 등에 다수의 찢긴 상처가 발견되었고, 안와부에 국소적인 둔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안와부 좌상이 발견되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 왼쪽 이마에 형성된 좌열창은 단단하고 끝에 날이 있는 둔기에 의해 충격되어 발생한 것이고, 안와부 좌상은 부드럽고 매끈한 성상의 둔기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① 위 빗자루 조각들과 지팡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피해자의 혈흔은 일반적인 생활 과정에서 우연히 묻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정도인 점, ② 피해자의 몸에 위 빗자루 조각들과 지팡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다수 발견된 점, ③ 위 빗자루 조각들과 지팡이가 부러지고 휘어진 채 발견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위 빗자루 조각들과 지팡이가 발견된 위치와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 빗자루 조각들과 지팡이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에 버리거나 끼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빗자루와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사인을 설명하였다.
먼저, 피해자의 좌회선동맥과 좌전하동맥에서 각각 고도와 중등도의 죽상동맥경화가 보이며, 심근에서 오래된 심근경색의 반흔이 보이므로, 피해자는 이러한 심장의 질병(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신체에서는 이마의 좌열창 및 피하출혈, 측두부 근육간출혈 및 피하출혈, 구강의 점막출혈, 왼쪽 아래턱의 근육간출혈, 오른쪽 설골 골절, 견갑부 좌상, 양팔의 좌상 및 표피박탈, 근육간출혈 등 심각한 둔기 손상이 보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강한 둔력이 가해진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둔기 손상은 치명상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당한 정도의 외력이 가해진 손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질병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둔기손상들이 심장질환의 경과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허혈성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내인성급사는 잠자거나 쉬고 있을 때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고, 내인성급사의 유인으로는 아픔, 화와 놀람, 두려움, 공포와 같은 정신적 자극, 구타와 같은 외력 등을 들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사망 당시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하는 경우에는 지팡이가 필요하였고, 집에서도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 힘들어 방 옆의 부엌에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2.경에 집에서 지하철을 1회 갈아타고 3 ~ 4개의 역을 지나야 하는 거리에 있는 한의원, 병원 등을 혼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 왔고, 사망 직전인 2017. 3. 21.까지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친척의 집을 방문할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2017. 3. 16. 10:00경 피해자를 방문하여 면담한 H 주민센터 복지담당 주무관 I는, 당시 피해자가 야위어 보이는 것 외에는 크게 몸이 불편해 보이지 않았고, 대화에도 무리가 없었으며, 나이 드신 분 치고는 피부가 꽤 하얗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얼굴 쪽에 상처도 없고 혈색도 좋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2017. 3. 28. 10:00경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피해자의 동생 E은 당시 피해자가 아픈 모습은 아니었고, 다만 음식을 못먹어서 기운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 직전인 2017. 3. 28. 20:00경 119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던 구 급대원 F는 당시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지만 달리 아픈 곳에 대한 말이 없이 기운이 없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혈압과 맥박, 혈당, 체온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해 보았는데 혈압이 약간 높게 나오는 것 이외에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증세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상태가 응급을 요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에게는 사망 직전까지도 고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력 저하, 거동 불편 등을 제외하면 신체에 큰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정도의 이상 징후는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빗자루, 지팡이 등으로 온 몸을 심하게 구타당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기재와 같이 이러한 외력은 피해자의 심장질환 경과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인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부엌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지면서 선반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피해자 사망의 원인에 대해 추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서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될 정도의 두부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달리 피고인 측의 추측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낙상 등에 의한 두부손상이라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을 야기한 외부 자극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행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외에 달리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될 만한 외부 요인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저항하기조차 어려운 고령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그 결과가 중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부터 술을 마시기만 하면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참고 지내던 중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피해자의 뺨을 2~3 차례 때린 사실 이외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가 하면,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부러진 빗자루 조각으로 자해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공소장에는 '7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다만, E은 1회 경찰 조사 당시에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이 본 상처가 피해자 이마 중 어느 곳에 있는 상처인지는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