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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56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4.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562』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9. 8. 07:1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공소사실에는 “ 인천 서구 H” 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D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E 입 구로부터 1.1km 떨어진 등산로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혼자 산을 내려가는 피해자 F( 가명, 여, 5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 따라 가, 위 E 입 구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를 앞지른 다음 갑자기 천천히 걸어가 피해자가 피고인 옆을 지나 앞질러 가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왜 그러 세요 ”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 살려 달라‘ 고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는 등 반항하고,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G이 손에 들고 있던 등산 용 스틱으로 피고 인의 등을 때리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E 입 구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F을 강간하려 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 G(58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대로 산 아래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등산 용 스틱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찌르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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