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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7 2013고정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10.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 상태에서 시흥시 거모동 소재 ‘동보아파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월곶동 ‘대지주유소’ 앞까지 약 1 킬로미터를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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