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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08 2016고정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8:45경 제천시 칠성로 13길 39 앞 도로를 출발하여 제천시 내제로 260 앞까지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일영 퍼센트(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C 소유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된 상대방의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차를 이동시켰는데 그 상대방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여 적발되기에 이르렀는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적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약 2m)가 매우 짧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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