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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4 2013고정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21:10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 80번지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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