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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7.23 2014노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2012. 7. 8.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18: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의 추행의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1주일간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발생한 범죄로 일시 와 장소 및 범행횟수(1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만 다투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2.의 가.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며 화를 낸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8.경부터 2012. 7. 14.경까지 피해자가 출근하여 일하는 18: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이 없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소파에 누워 쉬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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