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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3 2019고합8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2개월 가량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4. 1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금전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며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놔두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 동안 선물한 것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앉힌 다음 계속하여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를 내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앉힌 다음 외투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원피스를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무서워 울자 피해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며 소리 내지 말라고 윽박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쥐어박듯이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입으로 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성기구를 가져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다리에 힘을 주며저항하자 성기구를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며 “맞고 싶냐, 이런 거 해주니까 좋지 않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항문과 성기를 찢어 버리겠다, 다리 벌려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고, 피해자에게 성기, 발가락, 항문을 빨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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