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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합3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지적장애 3급)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해자와 주거를 같이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피해자가 C일자 아들 D을 출산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거주하면서 D을 양육하여 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7. 10. 18.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아들 D(C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D을 양육하여 왔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C일자 아들 D을 출산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피고인과 함께 D을 양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2017년 이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일자를 특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일부 수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2. 새벽경 서울 송파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엎드려서 휴대전화기로 유튜브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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