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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24 2015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1세)은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20세)은 지적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들은 2014. 5.경 가출한 이후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14. 6. 초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이고 가출한 상태이며,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므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처녀막을 뚫어야 한다. 나중에 다 해야 한다. 하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건과 발로 피해자 피해자들을 때리고,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겁을 준 다음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C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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