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7노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0 미터에 지나지 않으며,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1% 로 높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4. 10.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4. 11.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3.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9.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6. 9. 2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약 3개월 후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