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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18』

1. 사기의 점

가. 차용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2. 5. 23.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확장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가족 운영의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부지 매입 당시 이미 5억 원을 대출받았던 상황에서 위 식당 운영 적자로 인해 1억 3,000만 원 가량의 추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경까지 위와 같이 대출금 및 식당운영 적자에 따른 채무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23회에 걸쳐 289,86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3. 5. 10.경 피해자 G이 조직한 계금 3,000만 원짜리 계에 2구좌 가입했고, 2013. 10.경 위 피해자와 함께 계금 5,000만 원짜리 계를 조직했다.

피고인은 2013. 8. 12. 15:00경 자신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먼저 계금을 지급하면 남은 불입금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다액이고, 지급받은 계금 또한 식당 운영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성실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8.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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