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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 21:50 경 창원시 진해 구 경화동에 있는 중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확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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