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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4602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5. 10. 12.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1. 11., 이자율 연 5.4%, 이자 지급일 매월 12일로 정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G 계좌에서 피고의 하나은행 H 계좌로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차용증서에 원고의 서명, 날인과 피고의 법인인감 날인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5. 10. 12.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대표이사의 결재까지 받은 피고의 2015. 10. 12.자 자금일보에는 원고가 입금한 1억 원이 단기차입금 계정에 차입금 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은 피고의 온라인 광고비 등 피고의 업무 용도에 사용되었다. 라.

피고는 2016. 5. 12. 11월 이자비용 388,001원, 12월 이자비용 375,485원을 송금하는 등 2개월분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2015. 12. 12.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1억 원 중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2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 8,000만 원(= 1억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이 사건 1억 원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들로서 피고의 경영총괄 이사로 근무하였던 C이고,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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