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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6 2018노1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얇은 옷을 입은 채 길거리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딱하게 느껴 피해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안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우연히 오른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스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짧아 피고인은 피해 자를 남자아이로 알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 고추 있나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부분( 쉬 싸는 곳) 을 만져, 짜증나고 당황스러웠다고

피해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오빠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걸어가는 도중 “ 고추 안 떨어졌냐

” 라는 말이 들려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꽉 누르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주요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범행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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