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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5. 선고 2019고정581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9고정58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판결선고

2019. 11. 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C편의점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19세, 여)는 편의점 아르바이 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6:17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술안주를 골라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기 있는 거 고르시면 되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술안주를 골라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서 있는 물품진열대 쪽으로 오자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가져다 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자리를 피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피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술안주를 골라달라고 하며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밀치며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9. 3. 22. 16:16경 위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안주를 골라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물품진열대로 나와 과자를 골라주었다. 피고인은 과자를 계산한 다음 같은 날 16:17경 피해자에게 술판이 벌어지는 편의점 외부를 오른손으로 가리키고 '빵 아니면 고추장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물품 진열대 쪽으로 돌려 세웠다(CCTV CH02_01 16:17,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팔이랑 어깨는 와보라고 골라달라고 끄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추장을 찾아주었다(CCTV CH05_01 16:17:39~16:17:44).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고추장을 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이 자신의 가슴에 스친 듯이 닿았다고 한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찔렀다(수사기록 10쪽)' 또는 '가슴을 만졌다(수사기록 46, 48쪽)'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는 장면은 CCTV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아니.라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고추장이나 물품진열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CCTV CH05_01 16:17:45~16:17:46).

④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CCTV상으로 피고인이 명백히 폭행 또는 추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계도한 뒤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였다(수사기록 7, 8쪽). 그런데 2019. 3. 24. 피해자의 삼촌이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을 추궁하면서 시비가 벌어졌고, 이에 다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이 가슴에 스쳤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기분이 나빠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이 짧은 순간 가슴에 스친 것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 같지는 않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히 스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안주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를 잡아끄는 행위를 한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범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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