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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58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C 및 D은 20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사이트를 통해 사설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한 다음 대만으로부터 서버를 임대하여 ‘E(F)’, ‘G(H, I)’이라는 온라인 사설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C 및 D은 2011. 12. 15.경부터 2012. 4. 7.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의 승패 또는 점수차를 경기가 개최되기 5분 전까지 예측하여 1게임당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하여 그 회원들에게 이른바 토토 사설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다음 경기종료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배팅금을 환수(속칭 ‘낙첨금’)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1,115,901,648원 상당의 사설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C 및 D이 위와 같이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여 도박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낙첨금의 1~2%를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위반행위를 방조함과 동시에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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