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중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C은 사이트 제작,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며, D은 주간조, E는 야간조로 위 사이트에 게임 머니 충전이나 환전 및 게시판 문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농구, 축구, 야구 등의 경기에 관하여 승패,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을 걸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이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으로부터 투자한 원금의 3, 4배 정도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받고 2016. 11.경 B에게 현금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방조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현재 운영중인 피의자 판매 도박사이트 관련
1. 수사보고-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