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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0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일명 ‘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 E 2017.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 은 2010. 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상호 공모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초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G' 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1. 2. 경 국내 홍보 팀만 남기고 운영 팀과 함께 중국 청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무실을 옮긴 다음 사이트 이름을 ’H '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회원 수가 늘자 추가로 ‘I’, ‘J’ 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 영하였으며, 2013. 말경부터 2017. 9. 경까지 필리핀, 중국 등을 옮겨 다니며 운영 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 노원구 K 아파트, L 아파트, M 아파트 등에서 홍보 팀 사무실을 열어 운영 팀과 홍보 팀으로 나누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 로 하여금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스포츠 토토를 구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획득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 머니를 잃도록 하였다.

위 기간 동안 C은 총책임자로서 국내ㆍ외를 오가며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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