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제련업체, 전선회사 및 건설현장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폐비철 등을 구입하여 동선 제조업체인 화성금속 주식회사(이하 ‘화성금속’이라 한다)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D으로 하여금 G을 설립하게 하고, E(2012. 8. 3.경부터 2012. 10. 25.경 대표이사), F(2012. 10. 26.경부터 2013. 5. 7.경까지 대표이사)으로 하여금 부산 강서구 H에 사업장 주소지만을 둔 고철ㆍ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게 한 후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하였다.
1. E과의 공동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의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2012. 10. 22.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A동, 캔디, 상동, 하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87,342,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4,627,5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영리의 목적으로 E으로 하여금 2012.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성금속에 ‘A동, 캔디, 상동, 하동’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8,071,2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6,597,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가.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