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14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3:0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에서 택시기사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위 택시에서 하차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D(32세)가 택시비를 계산 중이라 바로 승차할 수 없자 화가 나 위 C 및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