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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8 2017고정1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 23:50 경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86번 길 17 ' 야 탑 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C(55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위 택시가 피고인을 지나쳐 가자 피해자가 승차를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잠시 정 차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찬 다음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한차례 힘껏 밀치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4.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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